(다) 첨부서면 //
① 신청서에는 (ⅰ) 관리처분계획서 및 인가서, (ⅱ) 이전고시증명서면, (ⅲ) 신청인이
조합인 경우에는 대표자자격증명서, (ⅳ) 토지대장등본, (ⅴ) 등기권리자에게 개별적으로 등기필증을 교부하기 위하여 등기권리자별로 작성한 신청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첨부서면이 이미 시행자로부터 등기소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첨부를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의 개수를 기준으로 납부하면 되므로 1필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1건의 수수료를 납부한다.
② 도정법상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등록세는 위
의 건축물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등록세의 납부가 면제된다(지방세법 127조의2, 109조 3항).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③ 재개발·재건축조합이 사업이 완료되어 조합원명의로 대지를 보존등기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종전보다 대지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주택법 시행규칙 별표8).
한편, 재개발·재건축조합이 사업종료에 따라 일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 위하여
조합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자 할 때 (ⅰ) 재개발조합이 매입한 토지를 재개발조합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경우에는 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되나,
(ⅱ) 조합원 소유토지를 재개발조합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것이다(건설교통부 주택채권업무편람 2006. 11. 18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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